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(GPI)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고 활동합니다.
회원은 GPI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원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해야 합니다. 소정의 입회절차는 본 GPI의 소정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후 그 입회를 승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.(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온라인 활동을 위한 것일 뿐 정회원으로서 정식 입회의 절차와는 별개입니다.)
본 GPI의 회원은 연구회원과 일반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. 연구회원은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회원이고, 일반회원은 본 연구원의 사업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회원으로서 후원회원, 명예회원의 성격을 지닙니다. 회원의 자격과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합니다.
회원은 본 GPI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 한편 회원은 회비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GPI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의무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닙니다.
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, 회원의 탈퇴는 본 GPI에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 다만 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, 본 GPI 및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킬 경우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합니다.
▷ 입회원서 다운로드
▷ 홈페이지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