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07.02 13:06
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이 2013년 7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하시는 법인 및 개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액을 소득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.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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